꿈·사랑·지혜를 가꾸어가는 행복한 일신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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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체험학습

교외체험학습

  • 01구두신청

  • 02온라인신청

  • 03검토 및 허가

  • 04체험학습 실시

  • 05보고서 제출

  • 06출석인정

체험학습 범위
국·내외의 현장체험학습
체험학습 기간
1년에 토, 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일까지만 출석으로 인정

※ 단,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 경계’ 단계에서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(가정학습 10일 포함)은 2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

신청 단위
1일 단위 원칙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
※ 반일을 2회 사용 시 1일로 간주함,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1일로 간주함.

체험학습 내용
교외체험학습(가족동반 여행, 친ㆍ인척 방문, 답사ㆍ견학활동, 체험활동) / 가정학습
절차 세부 안내
구두신청
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선생님게 구두로 신청합니다.
온라인신청
상단의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.

※ 단, 체험학습 3일전까지 가능

신청서 검토 및 허가
학교장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,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
일정에 맞춰서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을 실시합니다.
보고서 제출
체험학습후 상단의 [보고서 제출]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제출합니다.

※ 단,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 7일 이내에만 가능

출석인정
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,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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