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총칙
제1조(목적)
본교는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본교는 일신초등학교라 한다.
제3조(위치)
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187(일곡동)에 둔다.
제2장수업연한·학기 및 휴업일
제4조(수업연한)
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. 다만,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5조(학기)
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·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.
제6조(휴업일)
-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,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관공서의 공휴일, 토요일
- 2. 개교기념일 (10월 2일)
- 3. 여름휴가
- 4. 겨울휴가
- 5. 학기말 휴가
- ②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일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·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학생,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,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
-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,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.
제3장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
제7조(학급수)
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.
제8조(학생정원)
-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.
제4장교육과정·수업일수·평가·졸업
제9조(교육과정)
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.
제10조(수업운영)
-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.
-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 이내(공휴일 제외) 개별체험학습(국내, 국외)을 허가할 수 있으며, 개별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. 다만, 개별체험학습 사전 계획과 사후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.
제11조(방과 후 교육활동)
-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.
-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.
- ③ 강사채용, 교육과정, 보수,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제12조(수업일수)
- ① 수업일수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5조에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. (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,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)
- ② 수업일수는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.
제13조(평가)
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제14조(수료 및 졸업)
-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. 다만,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 진급·졸업·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.
제5장입학·취학의무의 면제·재취학·전학·편입학
제15조(입학자격)
-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- 1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
- 2.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
-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.
제16조(취학의무의 면제 등)
-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. 다만,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.
-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17조(재취학)
-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또는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자 등 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.
-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8조(전학)
- ① 전학은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,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,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「출입국관리법」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,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.
-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- ⑧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제19조(편입학)
-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,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.
-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.
- 1. 1, 2학년은 국어, 수학 성적이 각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
- 2. 3, 4, 5, 6학년은 다음의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자
- 가.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 성적이 각각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
- 나. 공통사항 : 심신의 발달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, 사회 적응능력이 발달한 자
-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인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서(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), 전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)을 제출해야 한다.
-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·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 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.
제20조 (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)
- ① 구성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2.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
- 3. 교감, 교무부장, 학년부장, 전문상담교사(또는 전문상담사), 보건교사,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
- 4.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,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,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[외부전문가(경찰공무원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) 1명 이상 포함]
- 5.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
- 6.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,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
- ② 회의 개최
- 1.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,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,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,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
- 2.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(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)
※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
- 3.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,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
제6장조기진급 및 조기졸업
제21조(조기진급 및 조기졸업)
-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.
- 1. 조기 진급․졸업․진학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판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, 2학년에서 4학년으로, 3학년에서 5학년으로,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. 다만,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.
- 2. 조기 진급․졸업․진학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5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.
-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2조(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)
-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정은 매 학년 초 4월말 이내에 선정한다. 다만,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5월말 이내에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- 1.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(초 1․2학년은 국어, 수학, 슬기로운 생활)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
- 2.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(IQ)가 140 이상인 자
- 3. 국가 기관(중앙행정부처)이 주관․주최한 전국 대회에서,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
-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- 1. 학생․학부모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․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이 추천
- 2. 제21조 제2항(대상자 선정 기준)에 따라 적격 여부 심사
- 3.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
- 4. 선정 학생 대상 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 위원회로부터 상급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 이수 인정 평가 실시
- 5. 학교장이 평가 통과 학생을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인정
제23조(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)
-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․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.
-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1.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,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다음 ㉮, ㉯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- ㉮ 국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
- ㉯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
-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.
제24조(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-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교감이 된다. 다만, 교감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.
- 3. 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교사,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4.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 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.
-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
- 2.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
- 3.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
- 4.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
- 5.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
-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25조(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)
- ① 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조기진급․졸업․진학 평가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.
제7장학생 포상과 징계, 학생자치활동,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
제26조(학교생활규정)
학생의 포상, 징계, 징계 외의 지도 방법, 두발․복장 등 용모,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,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․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『학교생활규정』으로 정한다.
제27조(학생포상)
-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,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,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.
- ② 학생 포상의 종류,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28조(훈육방법)
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・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.
제29조(학생징계)
- ①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1. 학교내의 봉사
- 2. 사회봉사
- 3. 특별교육이수
- 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-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.
-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.
제8장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
제30조(학생자치활동)
-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, 학교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고,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.
-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.
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
제31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
-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- 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- 2.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
- 3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- 4.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(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)은 ‘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’으로 정한다.
제10장학칙 개정 절차
제32조(학교규칙 개정절차)
-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(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칙 개정 절차)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, 학부모,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「일신초등학교 생활규정」제8장(학교생활규정의 개정)의 규정을 따른다.
부칙부 칙
- (시행일)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(2000. 12. 29.)로 부터 시행한다.
- (경과조치) 2000년 9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(2005. 12. 22.)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(2007. 8. 30.)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(2008. 5. 22.)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인가된 날(2011. 12. 16.)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3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시행일)이 학칙은 2016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시행일)이 학칙은 2017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부칙부 칙
(시행일)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